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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4가지 신청방법, 조건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직업생계비대출을 포함해서 저소득 근로자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한도 및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상품의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의 한도, 조건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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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계비 대출 상품들의 한도, 조건, 금리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비교해 보시고 가장 나은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생계비 대출

직업생계비 대출은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출 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1%
  • 대출 기간 : 최대 5년 이내
  • 대출 자격 : 자격조건을 갖춘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입니다. 단,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200만원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의 경우는 다음달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로 이용할 수 있어 금융권 대출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로 신청됩니다. 보증은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인데요, 1년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크게 4가지 대상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인데요,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 같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이 외에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년도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아래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입니다.

  • 대출 한도 : 1,0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1.5%
  • 대출 기간 : 3년 또는 4년 중 선택
  •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천만원 이내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천만원이지만 이 중 소득감소액에 대한 부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입니다. 이 상품도 금융권 또는 정부지원 대출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 외에 아래의 대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해야 함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해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함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함,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대출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경영상의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등이 해당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소액 생계비 대출은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2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1.5%
  • 대출 기간 : 1년
  •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비상금대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입니다. 해당 상품도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므로 보증료가 연 0.9% 선공제 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이며 대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대출 대상 월소득이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함
  • 소득이 감소한 대출 신청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함
  •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 신청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 생계비의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이미 대출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았거나 규정 제 20조에 의해 대출금 회수가 결정된 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대출

한시적 생계비 대출은 1인 500만원씩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5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1.5%
  • 대출 기간 : 5년 이내
  •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면서 월 평균 소득 4,194,170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며 2금융권의 비상금대출과 한도가 동일합니다.

대출 금린느 연 1.5%인데요, 이 상품도 금리가 매우 낮은 상품입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이는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이며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4,194,170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해당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 복지 메뉴 > 융자사업 선택

융자사업

2. 생활안정자금 또는 직업훈련생계비 선택

생활안정자금

3.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4. 자주찾는 서비스 > 직업훈련 생계비 또는 일반근로자대부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해당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해당 내용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 대출 후기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조건을 보면 상품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근로자분들만 이용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매우 낮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1%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높아도 1.5%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1금융권에서도 이정도의 금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출에서도 이렇게 낮은 금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이면서 소액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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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